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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코알라247
포근한코알라24723.02.18

편의점 점장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편의점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바뀌면서 점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바뀌고 나서 토,일 7시간씩 일하고 최저시급 다 못 받고 9100원 받았습니다. 지금 두 달째 일하고 있고 점장님이 시간 조정하신다고 해서 일요일만 일하라고 하셔서 그만뒀습니다. 알바 면접 볼 때 시간조정이 있을거라고 말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시지 않아서 오전, 오후 시간 바뀌는 줄 알았는데 한 시간 줄여 버리는 거엿네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시급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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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점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점장이 변경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그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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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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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및 급여 조정이 있었는데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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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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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바뀌기전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보이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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