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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두더지253
진기한두더지253
23.02.08

주5일 출근+ 토요일 일요일도 외부 출근을 하게 될때 ,주말 수당지급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산정 임금제 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법정근로와 월 평균11시간 의 연장 근로 매주 주5일 매일 8:30~6시 1시간휴계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주5일 출근+ 토요일 일요일도 외부 출근을 하게 될때

시간당 으로 계산 / 일급 으로 계산되는 경우 둘 다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당을 주지 않고 휴일 지급으로 대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급은 통상 기본급+연장 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인이상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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