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출근+ 토요일 일요일도 외부 출근을 하게 될때 ,주말 수당지급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산정 임금제 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법정근로와 월 평균11시간 의 연장 근로 매주 주5일 매일 8:30~6시 1시간휴계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주5일 출근+ 토요일 일요일도 외부 출근을 하게 될때
시간당 으로 계산 / 일급 으로 계산되는 경우 둘 다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당을 주지 않고 휴일 지급으로 대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급은 통상 기본급+연장 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인이상 기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월 1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평일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를 하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