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해당 채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마 글로 적기도 민망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게임 중 저를 제 캐릭터를 지명하면서 성적발언을했습니다.
이후 1:1채팅으로 추가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해당 채팅기록을 증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고소후 해당 내용으로 승소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발언내용을 토대로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