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여운봉고118
귀여운봉고118
24.04.07

이직 후 일용직 근무로 피보험 일수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3년 1월초부터~3월 말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72일

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이후에 주휴보험자격 인정받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24년 7월 즈음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넘길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혹여나 이직 후 180일 기간을 넘어가서

혼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