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초부터~3월 말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72일
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이후에 주휴보험자격 인정받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24년 7월 즈음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넘길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혹여나 이직 후 180일 기간을 넘어가서
혼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 모자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으로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