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명령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회사의 복직명령 후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직 조건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사전 지급 등 제시가 가능한지 ?
결국 복직의사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언제 까지
보내야되는지요 ?
고용·노동
회사의 복직명령 후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직 조건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사전 지급 등 제시가 가능한지 ?
결국 복직의사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언제 까지
보내야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