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의 반응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원직복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해고와 구제신청등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금전적인 것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요구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사측에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저는 다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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