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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뜐뚠
개미는뜐뚠23.01.17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1. 만약 부당해고를 인정받게되면 임금상당액 보상 기간은

해고일~판정일 / 해고일~판정문 송달일.

둘 중에 뭔가요??


2. 임금상당액 외 위로금도 받을 수 있나요?


3. 사측에서는 언제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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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금전배상명령 신청시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금액을 확정해줍니다.

    2. 위로금은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지급시기를 정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2. 금전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하는바, '임금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

    3. 금전보상의 경우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구제명령 이행기한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입니다.

    2. 실무적으로 임금상당액 외에 위로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이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