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2. 금전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하는바, '임금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
3. 금전보상의 경우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구제명령 이행기한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