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 여성
B- A의 남자친구
C - A의 전 남자친구
C는 A의 전남자친구이다.
둘은 이별했고 현재 A는 B와 연애를 하고있다.
C는 이별후에도 지속적으로 A에게 문자를 하고있다.
1. 전라디언새끼가 ㅋㅋㅋㅋ
2. B 그새끼 범죄자새끼인건 앎?
3. B 휴대폰 대포폰쓰던데 왜 만나냐?
A는 본적이 전라도가 맞고, 당연히 저런 소리는 용납할수없어서 그만하라고 했다.
C > A에게 B가 "B는 전과자다." & "B 대포폰쓴다."라고 문자를했고 A는 그걸 B에게 물어봤다.
B는 현재 알뜰통신사를 쓰고있으며, 예전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있다. A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있었다.
A와 B는 C가 대체 어떻게 B가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3대 통신사가 아닌 알뜰통신사를 사용중인걸 알아냈는지 의문을 가지는 상태이다.
현재 A,B는 C를 고소하려고 생각중인데 어떤 죄명을 적용해서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에이에게 일대일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에이와 비가 연인관계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