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증거 및 성희롱
A와 B가 연애 하던중 헤어지고 2주후
A 가 B 어머님 아버님께 카톡으로 술마시고 다른남자랑 자면서 자면서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했을때
허위사실이라는 증거와
처벌기준과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증거들 그리고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가 B한테 사귈때도 집착이나 협박 폭력성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카톡 캡처본으로 증거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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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자체는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것이라면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행 등 행위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다른 남자와 자면서 다닌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수사관은 a에게 위에서 말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본것인지를 추궁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늬앙스로 말하느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가 b와 사귈때의 카톡 캡쳐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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