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다른 남자와 자면서 다닌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수사관은 a에게 위에서 말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본것인지를 추궁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늬앙스로 말하느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가 b와 사귈때의 카톡 캡쳐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가 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