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휴직 중인데 노사협의회 진행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위원으로 이번에 위촉된 분이 11/01~12/20 이렇게 육아휴직 진행 예정이세요.
저희는 매 분기 셋째주 수요일에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데 4분기 회의가 12/18 예정이에요.
이때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이 휴직중이어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자격이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임으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참석 요청을 했을 때
2-1 요청에 응하여 해당 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경우 이때 1일 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2-2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휴직사실에 대한 변동 신고를 해야하는지?
2-3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노사 위원수가 동등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지?
2-4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노사위원수 뿐 아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분에 대해 노사협의회 참석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응해서 출석한다면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동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직중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협의회는 전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인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로서
근로자위원 참석을 이유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해당시간만큼 지급하면 족할 것이나, 1일치 지급한다면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휴직사유를 변동할 만큼의 취업사실로 보기 어려운 바, 지급한 뒤, 내년도 정산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원에서 사임요구하여 사임서를 받은 뒤, 새로운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 외
해당 근로자가 계속 요구한다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가능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상회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녹취, 녹화금지등 비밀유지를 준수해야겠습니다.)
노사동수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3개월마다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기 개최의무 위반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자위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다른 근로자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참석을 요청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참석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노사 위원은 위촉은 동수로 해야 하나, 참석 자체도 반드시 동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위원의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면 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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