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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담
유리담23.11.02

위약금 관련 소액 심판 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의류 대여후 결제 해주고 지인이 물건반납을 하지않아 결제해준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업체에 배상해준 이후 지인에게 물어내라고 했는데 물어내지않고 회피할 경우 배상하라고 하려고 준비하는법을 알아보다보니 소액심판청구 라는 제도가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액대가 예상해보니 대략 100~200정도 될거로 예상되어지고 이것때문에 법률쪽으로 쓰자니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질거같아서 혼자 준비해보려고 하는데요.

1. 소액심판청구 신청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던데,

지금상황이 의류대여 업체에서 의류 빌리는 비용을 대신 결제해준이후 반납이 되어지지않아 위약금과 +@ 부수적인 요소로 의류값도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신청시 어떠한 항목으로 배상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항목을 보아하니 대여금 등등 종류가 많아서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물건을 대신 결제해준 내역, 카카오톡 대화, 위약금 지불후 그에 대한 증명가능한 서류 (영수증 등), 배상 신청하고자 하는 지인의 인적사항 ( 이름, 연락처, 거주지 )는 준비가 바로 가능한데, 이 이외 준비해야할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3. 소액심판제도의 처리 기간 및 손해액 산정은 어느범주까지 해야하나요?

(결제해준 금액+위약금+분실의 경우 의류값)

이 이외에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총 합계가 150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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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지인이 변제했어야 할 금액을 대신변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지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 지인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거나 대신 변제해준 금액 등 인과관계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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