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유급휴가 기준 표시 방법??
취업규칙에 사원으로서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회계년도 기준인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날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있는 문구로, 별도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법에도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별도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한 문장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명칭의 휴가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회사 동료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의 위 문구만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별도 표기가 없으면 입사일 기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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