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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흑로29
홀쭉한흑로2923.12.07

취업규칙 유급휴가 기준 표시 방법??

취업규칙에 사원으로서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회계년도 기준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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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날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있는 문구로, 별도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법에도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별도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한 문장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명칭의 휴가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회사 동료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의 위 문구만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별도 표기가 없으면 입사일 기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