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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흑로29
홀쭉한흑로2923.12.07

유급휴가가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계약서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근무한지는 1년 넘은 상태이고 12월에 퇴사를 하는데

유급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어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들어오는데

유급 휴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수 있는걸까요?

계약서에는 "사원으로서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유급휴가가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계약서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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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서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기준 모두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사원으로서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는 문구만으로는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어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지를 근로계약서가 아닌 취업규칙에만 명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만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만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