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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흑로29
홀쭉한흑로29
23.12.07

유급휴가가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계약서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근무한지는 1년 넘은 상태이고 12월에 퇴사를 하는데

유급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어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들어오는데

유급 휴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수 있는걸까요?

계약서에는 "사원으로서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유급휴가가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계약서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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