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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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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 리스에서 자가로 전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리스차량 기간이 만료되어

자가로 인수하였습니다.

법인리스차량에대한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이월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매년 800만원씩 손금추인액으로 잡으면될까요? 이월금액에대한 기간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년 800만원씩 손금에 산입하시면 되며 별도로 기간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