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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리스차량 기간이 만료되어
자가로 인수하였습니다.
법인리스차량에대한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이월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매년 800만원씩 손금추인액으로 잡으면될까요? 이월금액에대한 기간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년 800만원씩 손금에 산입하시면 되며 별도로 기간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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