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2020년 11월 3일 입사하여 2025년 3월 7일 퇴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하여 미사용연차는 32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재직기간을 통틀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3개일 것입니다.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73개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년분의 연차(23년 11월 3일 ~ 현재, 47개)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됩니다. 3년을 넘는 연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3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3일 입사하여 2025년 3월 7일 퇴사하였다면 근무기간이 약 4년에 해당하고 총 7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73일이 맞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 수당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이에 출근율은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현재 25년 3월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23년 11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까지도 3년 이내인 것으로, 15+16+16= 총 47개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