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연차 발생개수가 궁금합니다.
2021년 8월16일 입사했고
2023년 7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려는데 계산방식이 회사와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올해 연차사용개수 0개로 가정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를 안 했으므로
입사 이후 지금까지 총 사용 가능했던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아마 회계연도 운영 사업장이라면
올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는 보장 못 받으시고
0개 사용이시라면 뱉어낼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은 아래 연차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8.1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08.16.~2022.08.15 : 26개(11개+15개)
위 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16일~2022년 8월 15일 11개 발생
2022년 8월 16일 15개 발생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16일 15개가 발생하여 23년 8월 15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7월 31일 퇴사시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8.16.~22.7.15.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1.8.16.~22.8.15.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2년 8월 1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기간 11개 + 22년 8월 16일 15개) 23년은 8월 16일 이전에 퇴사하므로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8월 16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