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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벌잡이169
힘센벌잡이16923.07.14

3년차 연차 발생개수가 궁금합니다.

2021년 8월16일 입사했고

2023년 7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려는데 계산방식이 회사와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올해 연차사용개수 0개로 가정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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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를 안 했으므로

    입사 이후 지금까지 총 사용 가능했던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아마 회계연도 운영 사업장이라면

    올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는 보장 못 받으시고

    0개 사용이시라면 뱉어낼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은 아래 연차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gclid=CjwKCAjw5MOlBhBTEiwAAJ8e1ptAtirpEQAI99w5nHbERkRU3tPPx92NLCnX9Yg-uEhZWm1BK0mu1RoCKeUQAvD_BwE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8.1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08.16.~2022.08.15 : 26개(11개+15개)

    위 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16일~2022년 8월 15일 11개 발생

    2022년 8월 16일 15개 발생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16일 15개가 발생하여 23년 8월 15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7월 31일 퇴사시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8.16.~22.7.15.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1.8.16.~22.8.15.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2년 8월 1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기간 11개 + 22년 8월 16일 15개) 23년은 8월 16일 이전에 퇴사하므로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8월 16일에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