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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린시스
제린시스24.05.07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연 25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국내 S&P 500 ETF에 투자하여 후 매도하여 세금 제외하고 금융소득 작년 기준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위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만약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면 신고대상인지,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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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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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등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에게 국내외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분배금을 받는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해외 상장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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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남역 다올세무회계 나종훈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주식 양도소득세이고, 해당건의 경우에는 따로 양도세신고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이천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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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지 않으시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을 안하셔도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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