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등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에게 국내외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분배금을 받는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해외 상장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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