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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비단벌레187
무급휴가 관련 내용을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양식/ 타사사례 등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알려주세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표준취업규칙 등 배포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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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휴가가 무급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닌 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을 정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