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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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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사규와 취업규칙의 구분기준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사규에서

제1장 / 정관. 기획. 감사규정

제2장 / 조직. 직무권한규정

제3장 / 회의. 위원회규정

제4장 / 총무. 서무관리규정

제5장 / 채용. 교육. 상벌규정

1. 취업규칙

제6장 / 인사. 급여. 퇴직규정

제7장 / 복지후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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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 해외업무관련규정

이런식으로 제정을 해놨을때 취업규칙은 5장 1항 취업규칙 부분만 취업규칙으로 인정되어

신고/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나머지 장들도 이름은 XX규정이지만

전부 근기법상 취업규칙에 속해 신고/변경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저기 사규에는 법인/정보/재산 관리규정등 인사,노무와 거리가 먼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있는데

이것들도 취업규칙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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