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규와 취업규칙의 구분기준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사규에서
제1장 / 정관. 기획. 감사규정
제2장 / 조직. 직무권한규정
제3장 / 회의. 위원회규정
제4장 / 총무. 서무관리규정
제5장 / 채용. 교육. 상벌규정
1. 취업규칙
제6장 / 인사. 급여. 퇴직규정
제7장 / 복지후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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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 해외업무관련규정
이런식으로 제정을 해놨을때 취업규칙은 5장 1항 취업규칙 부분만 취업규칙으로 인정되어
신고/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나머지 장들도 이름은 XX규정이지만
전부 근기법상 취업규칙에 속해 신고/변경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저기 사규에는 법인/정보/재산 관리규정등 인사,노무와 거리가 먼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있는데
이것들도 취업규칙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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