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확장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확장비와 같은 자본적지출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확장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