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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알바중 부상 후 산재처리 되나요?

카페 알바하다가 유리잔에 베여서 응급실 갔더니 10일정도 치료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살점이 조금 떨어지고 범위가 좁다보니 꿰메거나 피부이식은 불가하니 자연치유로 하자해서 손가락 하나를 못쓰고있는정도입니다ㅜㅜ 사장님이 알아서 자비로 치료하라고 말했는데 산재처리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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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산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 등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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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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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당연히 산재처리가 원칙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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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하다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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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요양급여 외의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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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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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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