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렴한벌새182
청렴한벌새18224.03.26

중도퇴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3월 29일 날짜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였고, 미사용연차개수는 11개입니다.

1. 제가 퇴사를 하면서 받게되는게 미사용연차수당(11개)와 퇴직금 따로 받게되는건가요?

2. 네이버에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 적는칸도 있던데, 미사용연차수당 11개부분도 포함되는건가요?

3. 연차수당계산은 아래에 나온 평균임금에서 *11개로 생각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별도로 받게 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일분도 포함됩니다.

    3.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따로 받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최초 1년에 부여되는 11개 중 미사용 연차입니다.

    3.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따로입니다.

    2. 퇴사 전에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ex.8시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