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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9

이번 월세 기간이 끝나서 월세 재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월세 계약 기간이 곧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세 다시 재계약을 할 생각인데

재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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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을 하실 때에 월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세차임만 증감이 있다면 특약으로 부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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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월세여도 보증금은 있을테고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로 유효하지만 보증금 변동이 있다면 변동금액에대한 즉 증액보증금에대해서 다시 받으셔야 그때부터 채권 선순위를 주장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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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으시면 되고, 보증금 인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의 경우라면 보증금 동일, 단순 월차임 증가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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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나 계약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의 인상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길바랍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액한 보증금액 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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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은 유지하고 추가분의 내용을 추가하여 재계약 한다는 내용을 적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을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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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는 재계약시에도 유효합니다


    보증금 증액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 증액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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