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이 곧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세 다시 재계약을 할 생각인데
재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을 하실 때에 월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세차임만 증감이 있다면 특약으로 부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월세여도 보증금은 있을테고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로 유효하지만 보증금 변동이 있다면 변동금액에대한 즉 증액보증금에대해서 다시 받으셔야 그때부터 채권 선순위를 주장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으시면 되고, 보증금 인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의 경우라면 보증금 동일, 단순 월차임 증가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나 계약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의 인상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길바랍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액한 보증금액 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은 유지하고 추가분의 내용을 추가하여 재계약 한다는 내용을 적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을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는 재계약시에도 유효합니다
보증금 증액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 증액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