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직장을 불법 점거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원천봉쇄해 사실상 휴업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비조합원의 조업이 가능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인해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했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조합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조업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