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노조원(근로자:형틀공,타설공 등) 휴업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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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업은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등 별도의 수당이 지급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시긴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직장을 불법 점거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원천봉쇄해 사실상 휴업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비조합원의 조업이 가능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인해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했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조합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조업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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