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oni92
oni92
22.11.01

노조 총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관련

1. 노조 조합원이여서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2. 조합원이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파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위 두가지 경우 각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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