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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11.01

노조 총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관련

1. 노조 조합원이여서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2. 조합원이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파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위 두가지 경우 각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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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같은 조합원이지만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측면과, 파업으로 인하여 쟁취한 결과물을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도 휴업수당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견해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조합원이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파업에 참여한 경우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직접적인 입장을 보인 사례는 없으나 파업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승인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판단컨대, 사용자의 교섭능력에 따라 파업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에 파업의 발생은 사용자의 세력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파업 불참가자로서 근로희망자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쟁위행위에 불참하였더라도 다른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의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참 조합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조 조합원이여서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2. 조합원이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파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위 두가지 경우 각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

    1번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전체조합원 대다수 파업을 속행함에 따라서 조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