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oni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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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노조 총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관련

1. 노조 조합원이여서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2. 조합원이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파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위 두가지 경우 각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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