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 조합원이여서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2. 조합원이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파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위 두가지 경우 각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