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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23.01.08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지난해 화물차연대 노조파업으로 물류에 지장을 초래도 하엿는데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법으로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노조와 합의하는등 관여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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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경영권에 기한 시설관리권이나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노동조합법 상의 쟁위행위는 아니며, 파업의 목적이 정부정책(안전운임제)의 관철에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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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직장폐쇄는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측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입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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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물차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3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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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직장폐쇄라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면 직장을 폐쇄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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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절하여 임금지불을 면하고, 사용자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쟁의행위로 인해 공중의 일상생활이 위태롭게 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기에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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