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직장폐쇄는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측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입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