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해야한다와 할수 있다는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수한 법을 보면서 느낀것인데 해야 한다와 할수 있다의 차이가 있던데요~ 법률해석에서 할수 있다와 해야한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야한다는 의무가 법적으로 지워진 것으로 보이고, 할 수 있다는 의무는 아니나 권리로 이를 행사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다는 것으로 일단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재량을 뜻하고, "해야한다"는 기속을 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 규정에서 '해야한다'와 '할수있다'는 의미의 차이가 큽니다.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법률에서는 필요적이라거나 기속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할수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어떤 상황이나 요건이 갖추어 지더라도 그 주체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재량이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나,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야 한다는 의무의 규정이므로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할 수 있다의 경우 어느 정도 재량을 둔 것이므로 세부 규칙에 따라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안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야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며, 그에 반하는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되거나 취소대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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