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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1.20

법에서 말하는 해야한다와 할수 있다는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수한 법을 보면서 느낀것인데 해야 한다와 할수 있다의 차이가 있던데요~ 법률해석에서 할수 있다와 해야한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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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야한다는 의무가 법적으로 지워진 것으로 보이고, 할 수 있다는 의무는 아니나 권리로 이를 행사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다는 것으로 일단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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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재량을 뜻하고, "해야한다"는 기속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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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 규정에서 '해야한다'와 '할수있다'는 의미의 차이가 큽니다.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법률에서는 필요적이라거나 기속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할수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어떤 상황이나 요건이 갖추어 지더라도 그 주체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재량이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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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나,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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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야 한다는 의무의 규정이므로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할 수 있다의 경우 어느 정도 재량을 둔 것이므로 세부 규칙에 따라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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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안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야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며, 그에 반하는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되거나 취소대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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