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안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야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며, 그에 반하는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되거나 취소대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