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처리 빨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퇴사를 했는데 퇴사처리때문에 연락을했는데 퇴사처리를 빨리안 해 주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처리 안 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 못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처리해주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늦더라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인정상태가 되고, 처리가 되면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