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 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알저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 하여 매매로 임대인이 바뀔 경우 새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한다면 이사를 나가야 되고 보증금도 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도 없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