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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3.05.10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전월세신고는?

이번에 오피스텔을 하나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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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장을 못받을수 있는데 왜전입신고를 안하려하세요

    신고안하면 거래신고도 안해도 되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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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인터넷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신고는 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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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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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서 퇴거신고를 하지 않은면 기존주택 임대인이 주민등록 말소신청이나 거주불명자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나 보증금 보장과 반환을 보장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 기준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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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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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 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알저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 하여 매매로 임대인이 바뀔 경우 새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한다면 이사를 나가야 되고 보증금도 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도 없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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