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전월세신고는?
이번에 오피스텔을 하나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장을 못받을수 있는데 왜전입신고를 안하려하세요
신고안하면 거래신고도 안해도 되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인터넷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신고는 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서 퇴거신고를 하지 않은면 기존주택 임대인이 주민등록 말소신청이나 거주불명자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나 보증금 보장과 반환을 보장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 기준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 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알저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 하여 매매로 임대인이 바뀔 경우 새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한다면 이사를 나가야 되고 보증금도 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도 없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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