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쉽게 현 주택가격 시세가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인해 주택을 팔아도 현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역전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보다 전세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며, 신규계약시 받은 보증금으로 현재 보증금 상환이 안되는 경우, 갱신시라면 기존 보증금에서 시세만큼의 차액분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둘의 차이는 깡통전세는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면 역전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깡통전세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매우 어려우나 역전세의 경우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 보증금 반환은 가능한 상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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