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승소 이후 발급해야할 서류는?
대여금 소송 진행중인데 승소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승소 이후 전자소송 사이트의 제증명신청 메뉴에서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글에는 집행문도 발급받아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아래 사진에 나오는 항목 중에서 필요한게 뭔지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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