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부, 압류할 채권 목록 5통, 정부수입인지 4,000원 (압류 ; 2,000원+ 추심명령 ; 2,000원, 집행권원이 2개 이상인 경우 2,000원씩 추가), 송달료 18,120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각1명[합 3명×송달료 2회분(6,040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1통(판결 정본 또는 공정증서), 송달 증명서 1통(가집행 선고부가 아닌 경우에는 확정 증명서 1 통도 필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부,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