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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3.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승소 이후 발급해야할 서류는?

대여금 소송 진행중인데 승소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승소 이후 전자소송 사이트의 제증명신청 메뉴에서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글에는 집행문도 발급받아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아래 사진에 나오는 항목 중에서 필요한게 뭔지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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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문발급도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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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정본을 수령하신 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교부받으 신 후 이를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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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 바랍니다.

    1. 판결 정본

    2. 집행문 정본

    3. 송달 증명원

    4. 확정 증명원

    5. 채무자 법인 등기부 등본

    6. 제3채무자 은행 법인등기부 등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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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부, 압류할 채권 목록 5통, 정부수입인지 4,000원 (압류 ; 2,000원+ 추심명령 ; 2,000원, 집행권원이 2개 이상인 경우 2,000원씩 추가), 송달료 18,120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각1명[합 3명×송달료 2회분(6,040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1통(판결 정본 또는 공정증서), 송달 증명서 1통(가집행 선고부가 아닌 경우에는 확정 증명서 1 통도 필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부,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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