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전법의 토지 종류중 별사전은 어떤 것인가요?
조선시대 과전법의 토지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것들 중에서 별사전은 어떤 토지를 말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관리가 되었으며
수조권이 아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었던 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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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조선에서 승려·무당·점쟁이 또는 국가의 공적이 있는 관리에게 내려준 토지를 말합니다.
관리에게 내려준 별사전의 경우 후손들에게 세습이 가능하여 대토지 사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출처 문화원형 용어사전 별사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승직, 지리업자에게 지급되던 토지입니다.
대덕이라는 승직의 법계와 대통, 부통, 지리사, 지리박사, 지리생, 지리정 등 지리업 출신의 직함이 받는 전시과였습니다.
고려 전시과는 일반 문무양반, 군인, 한인 등에게 지급되는 일반 전시과, 무산계에 지급되는 무산계 전시과, 승직, 지리업에 지급되는 별사전시과,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지급되는 공음전시과 등이있었고
별사전시과는 일반 전시과에 비해 일종의 별정전시과를 형성한 것으로 1076년 경정전시과에서 처음 제도화 되었습니다.
관리에게 내려준 별사전의 경우 후손들에게 세습이 가능해 대토지 사유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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