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승직, 지리업자에게 지급되던 토지입니다.
대덕이라는 승직의 법계와 대통, 부통, 지리사, 지리박사, 지리생, 지리정 등 지리업 출신의 직함이 받는 전시과였습니다.
고려 전시과는 일반 문무양반, 군인, 한인 등에게 지급되는 일반 전시과, 무산계에 지급되는 무산계 전시과, 승직, 지리업에 지급되는 별사전시과,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지급되는 공음전시과 등이있었고
별사전시과는 일반 전시과에 비해 일종의 별정전시과를 형성한 것으로 1076년 경정전시과에서 처음 제도화 되었습니다.
관리에게 내려준 별사전의 경우 후손들에게 세습이 가능해 대토지 사유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