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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베짱이55
풋풋한베짱이5524.03.10

집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한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는데 집 계약서를 분실을 했고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재건축예비진단도 통과를 했고 저희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수 있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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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입금을 한 계좌번호를 통해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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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 연락처가 없을경우 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중개사를 통해 문의하여 보시고 이 방법으로 알아볼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란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가장 최근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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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집주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등기부상 주소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편법이지만) 민사소송(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의 주소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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