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님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 연락처가 없을경우 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중개사를 통해 문의하여 보시고 이 방법으로 알아볼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란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가장 최근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집주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등기부상 주소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편법이지만) 민사소송(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의 주소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