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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04

전세 재연장 취소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제가 현재 몇 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해서 전세 재연장 취소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은 이렇게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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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하셔야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주소(등기부상 주소)로 해지 의사통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법원에 공시송달등을 통해 의사통지효력을 확보하셔야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청구시 근거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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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소로 이사를 해야한다고 내용증명을 한번보내시고 반송이 오면 주민센타에가서 반송근거로

    주소지 정확히 물어서 다시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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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된다면 갱신 거절의 통지를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하면 증빙자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해지를 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하기에 임대인이 확인을 해야만 유효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연락두절인 상태라면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공시송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와 공시송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를 첨부해 신청해야 보정명령이나 신청 반려 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서두르셔서 늦어도 전세계약기간 2개월 전까지는 공시송달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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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주소를 찾아서 내용증명으로 송달을 해 놓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도 추가적으로 연락을 취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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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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