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된다면 갱신 거절의 통지를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하면 증빙자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해지를 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하기에 임대인이 확인을 해야만 유효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연락두절인 상태라면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공시송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와 공시송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를 첨부해 신청해야 보정명령이나 신청 반려 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서두르셔서 늦어도 전세계약기간 2개월 전까지는 공시송달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