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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보석새219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세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연락도 안되고 집으로 찾아가도 없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없으면 법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먼저, 보증금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임타권등기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시키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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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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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공인중개사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지 않았거나
전세보증반환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직접 판결문을 일단 받아두세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지급명령이 아닌 소장을 제출 하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 전액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우선으로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빠르시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 후순위라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시거나 본인이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대여금이 아니니 전세금반환으로 변경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