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잠적했어요ㅜㅜ 도움요청!!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세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연락도 안되고 집으로 찾아가도 없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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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없으면 법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먼저, 보증금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임타권등기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시키는 방법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지 않았거나
전세보증반환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직접 판결문을 일단 받아두세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지급명령이 아닌 소장을 제출 하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 전액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우선으로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빠르시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 후순위라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시거나 본인이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대여금이 아니니 전세금반환으로 변경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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