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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민한비버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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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채무관계 가압류 설정 가능한지 궁금

일촌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계속 빌려가는 돈만 늘어나고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러두려는데 가능할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상 채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압류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채무자가 친족이라고 해도 가압류를 거는 것은 전혀 무관하신 것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시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차용증 등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간에도 채무 이행을 구하거나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가압류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보전의 필요성 등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