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사업자가 면세 물품판매하고 싶으면 해당하는 업종만추가하면되는건가요?
현재 과세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세물품도 간간히 팔고싶은데 과세사업자가 면세 물품판매하고 싶으면 해당하는 업종만추가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신청서를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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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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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업종에 추가만 하시고,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물품도 팔고자 하는 경우 업종추가 및 과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은 각각 정확하게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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