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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1년
육아휴직 1년
인경우 실업급여는 2년 기준으로 받나요?
맞다고하면 육아휴직 비용이
월100만
직장복직시 300만인경우
퇴직금을 더 받으려면 복직후 최소 몇개월다녀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만료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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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더 다닐 이유는 없으며,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이직한 때는 육아휴직개시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