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공유 관련 고소 궁금합니다
인강 비용이 부담되어 ㅋㅌ에 공유글을 올렸는데 연락이 와서 서로 시간 조율하며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2월초부터 8월초까지 50만원으로 동의하고 2월에 입금받았고 수강하는 도중 며칠전 5월초에 연락이 와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강하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환불을 꼭 해줘야 하나요? 만약 해주면 금액은 얼마를 해줘야하며 안해줄시에 상대방이 저에게 소송?이나 다른 압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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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강공유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단순히 개인사정만으로 이를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환불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이 환불대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해제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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