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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염소90
길쭉한염소9022.05.04

인강 공유 관련 고소 궁금합니다

인강 비용이 부담되어 ㅋㅌ에 공유글을 올렸는데 연락이 와서 서로 시간 조율하며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2월초부터 8월초까지 50만원으로 동의하고 2월에 입금받았고 수강하는 도중 며칠전 5월초에 연락이 와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강하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환불을 꼭 해줘야 하나요? 만약 해주면 금액은 얼마를 해줘야하며 안해줄시에 상대방이 저에게 소송?이나 다른 압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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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강공유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단순히 개인사정만으로 이를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환불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이 환불대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해제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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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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