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강공유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단순히 개인사정만으로 이를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환불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이 환불대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해제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