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질문에 단서들을 부족하게 적은거 같아 보충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2013.8.1 입사자~현재까지 근무중
2024.3.1자로 다니던 사업장이 새로운 주인에게 사업양도됨.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는 사업양도로 계약 체결=계속근로기간,연차,퇴직금 등 포함)
기존 사업장에 근로계약 내용은 1년 연차휴가20일이었고 회계년도로 1/1에 연차휴가가 부과되어
그해에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등의 특별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24년 5월쯤 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질문1)
24.1.1 새로이 부과된 연차휴가 20개를 5월 퇴직시 사용후 남은 잔여 연차를 수당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회계년도이던 입사일기준이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들어서 여쭤봅니다)
-(23년에는 23.1.1에 연차휴가 발급받아 그해 12/31까지 휴가를 다 소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옴.)
질문2) 만약 입사일기준으로만 가능하다면 2023.8.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4.3월 지금까지 사용후 남은
잔여일이 10일인데 24년 5월까지 10일만 사용하거나 수당 청구가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