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휴가 및 수당 신청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방금 전 질문에 단서들을 부족하게 적은거 같아 보충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2013.8.1 입사자~현재까지 근무중
2024.3.1자로 다니던 사업장이 새로운 주인에게 사업양도됨.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는 사업양도로 계약 체결=계속근로기간,연차,퇴직금 등 포함)
기존 사업장에 근로계약 내용은 1년 연차휴가20일이었고 회계년도로 1/1에 연차휴가가 부과되어
그해에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등의 특별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24년 5월쯤 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질문1)
24.1.1 새로이 부과된 연차휴가 20개를 5월 퇴직시 사용후 남은 잔여 연차를 수당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회계년도이던 입사일기준이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들어서 여쭤봅니다)
-(23년에는 23.1.1에 연차휴가 발급받아 그해 12/31까지 휴가를 다 소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옴.)
질문2) 만약 입사일기준으로만 가능하다면 2023.8.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4.3월 지금까지 사용후 남은
잔여일이 10일인데 24년 5월까지 10일만 사용하거나 수당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20일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그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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