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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리158
기민한파리15824.03.11

퇴사시 연차 휴가 및 수당 신청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방금 전 질문에 단서들을 부족하게 적은거 같아 보충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2013.8.1 입사자~현재까지 근무중

2024.3.1자로 다니던 사업장이 새로운 주인에게 사업양도됨.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는 사업양도로 계약 체결=계속근로기간,연차,퇴직금 등 포함)

기존 사업장에 근로계약 내용은 1년 연차휴가20일이었고 회계년도로 1/1에 연차휴가가 부과되어

그해에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등의 특별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24년 5월쯤 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질문1)

24.1.1 새로이 부과된 연차휴가 20개를 5월 퇴직시 사용후 남은 잔여 연차를 수당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회계년도이던 입사일기준이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들어서 여쭤봅니다)

-(23년에는 23.1.1에 연차휴가 발급받아 그해 12/31까지 휴가를 다 소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옴.)

질문2) 만약 입사일기준으로만 가능하다면 2023.8.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4.3월 지금까지 사용후 남은

잔여일이 10일인데 24년 5월까지 10일만 사용하거나 수당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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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20일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그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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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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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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