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의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이 어느 한 공범자의 부친을 살해한 경우, 자녀는 존속살해죄 , 다른 공범은 보통살해죄가 성립합니다.
존속살인죄 적용대상인 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직계비존속관계가 아닌 자에게는 위와 같이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나, 그 처벌은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