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도 신분범의 처벌기준에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형법에서 가공한 행위에 대해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존속살해죄의 경우도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존속 살해죄로 판단된다 하여도 결국 보통살인죄의 형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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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의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이 어느 한 공범자의 부친을 살해한 경우, 자녀는 존속살해죄 , 다른 공범은 보통살해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존속살인죄 적용대상인 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직계비존속관계가 아닌 자에게는 위와 같이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나, 그 처벌은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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