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동산가압류 후 돈을 받는 방법
임금체불로 5명이 임금체불 판결문 받고 약 10억의 법인회사 부동산 가압류(받을 금액 합쳐서 2천만원)을 걸어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약 합쳐서 천만원을 변제받았고 천만원을 못받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간이대지급금 5명 모두 받은상태).
현재 법인회사 부동산은 은행에서도 저당이있어 가압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신청이 안된다면 가압류를 건 의미가 있나요? - 이 부동산 경매는 그러면 누가 걸어야 하는건가요?
안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벌써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금압류, 통장압류를 걸어봐야 거기에 돈이 들어왔을 때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분은 통장압류를 건 상황이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았으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라 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낙찰금액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이익이 없어서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에서는 경매비용과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매수신고를 하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을 할 경우 이를 매수한 자가 가압류 등기의 위험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서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존재로 인해 경매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경우 일반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낙찰금액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이 배당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나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