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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두루미24.04.02

정년퇴직 전 계약직 6개월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예정되어있던 정년퇴직 전 회사에서 6개월간 계약직 전환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정년되면 실업급여, 퇴직금 약속했고요.

6개월간 계약직근무하면 6개월근무끝나고도 별도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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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일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시 65세 이상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기 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나 굳이 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고 정년으로 퇴사하거나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근무중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정년 퇴직하게 되면 정년 퇴직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별도 다시 확인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