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되어있던 정년퇴직 전 회사에서 6개월간 계약직 전환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정년되면 실업급여, 퇴직금 약속했고요.
6개월간 계약직근무하면 6개월근무끝나고도 별도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일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시 65세 이상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기 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나 굳이 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고 정년으로 퇴사하거나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근무중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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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정년 퇴직하게 되면 정년 퇴직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별도 다시 확인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