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수습기간이 6개월인 회사의 경우 수습기간 후 6개월만 근무하면
1년을 만족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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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계약시간부터로 입니다
즉 문의주신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계약의 시작시점으로 보고 연결된 근로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계속근로 시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 그 수습 기간 6개월 후에 6개월을 더 일하면 1년 계속근로 시간을 만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시고 수습기간 6개월 이후에 6개월을 더 일하시면 퇴직금을 수령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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