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계속근로 시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 그 수습 기간 6개월 후에 6개월을 더 일하면 1년 계속근로 시간을 만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시고 수습기간 6개월 이후에 6개월을 더 일하시면 퇴직금을 수령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