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7.25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수습기간이 6개월인 회사의 경우 수습기간 후 6개월만 근무하면

1년을 만족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계약시간부터로 입니다

    즉 문의주신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계약의 시작시점으로 보고 연결된 근로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계속근로 시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 그 수습 기간 6개월 후에 6개월을 더 일하면 1년 계속근로 시간을 만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시고 수습기간 6개월 이후에 6개월을 더 일하시면 퇴직금을 수령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