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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7.12

계역직 만기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6개월 계약직입니다.

6개월 채우고 계역만기 되서 나왔는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까요??

계약직 만기퇴사시 회사에다가 따로 실업급여 받아야해서 뭐 따로 부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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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기간이 없는 경우 만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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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최소 7개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거나(주 5일 근무), 없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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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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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5일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이전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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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채우고 계역만기 되서 나왔는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까요??

    계약직 만기퇴사시 회사에다가 따로 실업급여 받아야해서 뭐 따로 부탁을 해야하나요??

    사유는 충족되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여부는 의문입니다.

    주 6일근무가 아닌이상 미달로 사료되며, 전직장 합산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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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계약기간만료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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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유는 충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출근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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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상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제외되므로, 단순히 6개월만 근무했다면 토요일 제외시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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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거부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무기간이 6개월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는 부족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2.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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