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보험기간 180일이 채워지지않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했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작년 9월1일 입사하여 이달말까지 일하면 150일정도 채우게되는데 아직 180일이 안됩니다.
근데 어제 대표가 연봉삭감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동의는 하지않았구요
저를 해고할만한 법적인 타당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대표가 저를 해고하기위해 어떤 제스쳐를 취할 수 있나요?
2.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연봉 삭감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자진 퇴사를 유도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별도의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차라리 180일 채우는 시점을 기해서 회사에 권고사직을 협의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회사는 해고 리스크 없이 질문자 분과 이별할 수 있고
질문자분은 해고의 상황에서 구직 시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그럼에도 해고 강행 시에는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인근 지방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이직사유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해고 되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것입니다.
2.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피보험단위간을 채우도록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