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고용보험기간 180일이 채워지지않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했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작년 9월1일 입사하여 이달말까지 일하면 150일정도 채우게되는데 아직 180일이 안됩니다.
근데 어제 대표가 연봉삭감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동의는 하지않았구요
저를 해고할만한 법적인 타당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대표가 저를 해고하기위해 어떤 제스쳐를 취할 수 있나요?
2.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