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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24.03.18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

이 사업장에서 3달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성립되지않고..

(해고사유가 업무미숙, 지각 근태 등)


대표가 연봉삭감 후 계속 근무 or 근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택지를 주었는데요


제가 연봉삭감 동의 하지않았고, 계속근무를 희망한다.

아니면 해고가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 구두로 대표가 구체적인 날짜는 이야기 하지않았는데

자기는 이번주 까지로 생각한다~ 다음주 월요일에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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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고,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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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후 구두로 대표가 구체적인 날짜는 이야기 하지않았는데 자기는 이번주 까지로 생각한다~ 다음주 월요일에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 이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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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자체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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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실게 아니라면

    해고통지서 요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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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요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더불어,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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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의사가 있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서면통지서를 요구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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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퇴사가 되는 것이니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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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아직 명확한 해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해고예고통보의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을 특정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기간을 고려해서 해고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해고통지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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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뭘 하든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그에 대한 의무가 있느냐가 문제겠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통지서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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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해고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통지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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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색하므로 타당치 않으나 위 내용에 따르면 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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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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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해서 해고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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