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
이 사업장에서 3달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성립되지않고..
(해고사유가 업무미숙, 지각 근태 등)
대표가 연봉삭감 후 계속 근무 or 근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택지를 주었는데요
제가 연봉삭감 동의 하지않았고, 계속근무를 희망한다.
아니면 해고가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 구두로 대표가 구체적인 날짜는 이야기 하지않았는데
자기는 이번주 까지로 생각한다~ 다음주 월요일에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고,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후 구두로 대표가 구체적인 날짜는 이야기 하지않았는데 자기는 이번주 까지로 생각한다~ 다음주 월요일에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 이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자체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실게 아니라면
해고통지서 요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요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더불어,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의사가 있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서면통지서를 요구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퇴사가 되는 것이니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아직 명확한 해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해고예고통보의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을 특정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기간을 고려해서 해고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해고통지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뭘 하든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그에 대한 의무가 있느냐가 문제겠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통지서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해고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통지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색하므로 타당치 않으나 위 내용에 따르면 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해서 해고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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