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장에서 3달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성립되지않고..
(해고사유가 업무미숙, 지각 근태 등)
대표가 연봉삭감 후 계속 근무 or 근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택지를 주었는데요
제가 연봉삭감 동의 하지않았고, 계속근무를 희망한다.
아니면 해고가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 구두로 대표가 구체적인 날짜는 이야기 하지않았는데
자기는 이번주 까지로 생각한다~ 다음주 월요일에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