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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물총새15
근면한물총새1523.01.3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표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를 3달 남긴 상황이라 저에겐 막대한 손실이고

사실상 해고인데 하루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쓰기 전인데 위로금을 요청하고 거절당할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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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하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 이것과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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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같은 경우는 청구할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 스스로 해고를 받아들였다는 오해로 보일 수 있으니 꼭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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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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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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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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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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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사직서를 쓰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법적 이의제기도 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위로금을 요구하고 거절당할 경우 사직을 거부하여 해고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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