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0시간 단시간근로자,연차사용 후 주휴수당및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주20시간단시간근로자입니다.
제가 연차가 2개 있어서,
11월2주차에 연차2개를 사용했으며
연차는 유급휴일이라 11월2주차의 주휴수당이 발생되고, 11월의 연차발생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1월에 연차(유급휴일)외에 결근없이 근무했어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혹시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