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2년차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일수 확인
20년11월입사자가
21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차 발생한 휴가 11일중 8.5일사용했습니다
그럼 퇴사 후 연차수당을 17.5일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21년11월에 15일연차포함해서?
너무 많이지급하는것같아서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 17.5개가 맞습니다.
(다만, 2.5개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의 첫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11개 및 1년차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직원이 2020년 11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8.5개를 차감
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차 발생한 휴가 11일중 8.5일사용했습니다
그럼 퇴사 후 연차수당을 17.5일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21년11월에 15일연차포함해서?
최근 노동부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1년1일이상 근로할 경우15개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총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연차가 11+15=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이외에도 2021.1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8.5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17.5일을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년11월입사자가
21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차 발생한 휴가 11일중 8.5일사용했습니다
=> 입사일자가 2020.11.1. 가정하면,
2020.11.1~2021.10.31 : 11개 발생
2021.11.1 : 15개 발생 입니다.
1년차 발생한 휴가 11일 중 8.5개를 사용하였다면 2021.11.1.연차가 소멸된 뒤 바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2021.12.31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021.1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사 시 15개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17.5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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