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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젤9
신중한가젤921.12.18

입사2년차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일수 확인

20년11월입사자가

21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차 발생한 휴가 11일중 8.5일사용했습니다

그럼 퇴사 후 연차수당을 17.5일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21년11월에 15일연차포함해서?

너무 많이지급하는것같아서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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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 17.5개가 맞습니다.

    (다만, 2.5개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의 첫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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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11개 및 1년차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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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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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직원이 2020년 11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8.5개를 차감

    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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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차 발생한 휴가 11일중 8.5일사용했습니다

    그럼 퇴사 후 연차수당을 17.5일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21년11월에 15일연차포함해서?

    최근 노동부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1년1일이상 근로할 경우15개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총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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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연차가 11+15=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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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이외에도 2021.1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8.5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17.5일을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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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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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년11월입사자가

    21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차 발생한 휴가 11일중 8.5일사용했습니다

    => 입사일자가 2020.11.1. 가정하면,

    2020.11.1~2021.10.31 : 11개 발생

    2021.11.1 : 15개 발생 입니다.

    1년차 발생한 휴가 11일 중 8.5개를 사용하였다면 2021.11.1.연차가 소멸된 뒤 바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2021.12.31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021.1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사 시 15개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17.5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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